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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30년 그대로’ 정관 대수술

회장 연임 1회 제한·토종닭분과위 설립 등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정책자문위원회서 논의…이사회 승인 요청키로


30년만에 대한양계협회 정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 정책자문위원회(의장 이준동)는 지난달 27일 서울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사진>를 갖고, 정관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이준동 의장은 “30년전에 만들어진 정관이 아직도 그대로 사용돼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양계축산농가 수가 상당수 줄어들었음에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관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정관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뽑아 사용만 했지 양계산업에서 정관을 바꿔나갈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자문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협회장의 연임은 1회만으로 제한 ▲토종닭분과위원회 설립 ▲도지회·지부 규정 개정 ▲회원비를 낮춰 회원 수 증가 도모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협회가 추진하는 검정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의무자조금활성화 방안, 협회재정자립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이날 검토된 내용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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