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료, 과대광고 하지 마세요”.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의뢰한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보조사료 등의 약사법 위반여부’ 질의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보조사료 등의 경우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보조사료 등은 표시나 광고를 할 때 문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보조사료 등은 PRRS, PMWS, 글래써병, 개 전염성장염, 부제병, 버즘, 산독증, 고창증, 유산, 설사ㆍ연변 등 특정질병에 대해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방지 및 질환개선 등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또한 면역기능 개선ㆍ강화, 정장작용, 수태율 향상, 산자수 증가, 발정 재귀일 단축 등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