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조합들은 앞으로 2개씩의 농기계업체와 MOU를 체결해야 한다. 협약을 맺지 못한 농기계업체는 해당조합에 농기계를 공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총 1조원을 조성해 추진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의 비용절감과 A/S를 비롯한 운용효율화를 위해 전국 800여개의 지역농협에 설치된 영농관리센터에서 각각 2개의 농기계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농기계협동조합 등 농기계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각 시군 단위 또는 조합별로 각각 2개의 농기계업체와 협약을 맺어 농기계업계의 과당경쟁을 줄이고 유통비용 절감과 A/S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MOU 추진계획은 2009년 상반기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농기계업체의 독점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별이나 조합별로 반드시 2개 업체를 지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해 지역별, 조합별로 거래할 수 있는 업체를 2개사로 줄일 경우 농기계업계도 대리점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어 농기계산업 전체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농기계산업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농민들의 부채경감과 실익기반을 늘린다는 것이 농기계은행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라며 “올해 중고농기계 매입 규모는 3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초부터 트랙터와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3개 기종 중에서 잔존내용연수가 1년 넘게 남아 있고, 사용가능한 농기계를 집중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조합들은 매입대수나 다른 기종은 지역실정에 맞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매입할 수 있다. 농협은 특히 ‘농기계은행사업’은 공동소유 개념인 기존의 임대사업과 달리 매입한 농기계를 매각농가에게 그대로 임대해 주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소유개념을 도입한 ‘한국형’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농가는 농협에 판 농기계를 다시 임대받을 경우 판매가격의 80%의 임대료를 임대기간 동안 매년 균등 상환해야 한다. 내용연수 종료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농협에 판매한 가격의 10%를 내고 사용하던 농기계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협은 내용연수 8년의 트랙터를 최소 10년 이상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는 최소 2년 이상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기계를 사용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