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5일장 등에 출입하는 산닭 및 산오리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8일간 전국의 재래시장, 가든 식당, 등에 닭·오리를 운송하는 운반차량에 대해 시도별 1개 중앙단위 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또 시군의 경우 중앙 단속반과 별도로 시군 자체적으로 2개 반이 운영된다. 단속대상은 닭·오리 운반차량의 소독 실시 및 소독 실시 기록부 소지 여부를 비롯해 5일장의 가금류 판매제한 이행 여부 및 판 매시 운반차량 소독 여부, 가축 운송차량이 가축 사육시설, 집합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 시마다 소독을 실시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