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가금업계는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리면 최대 20억원까지 보상해 주는‘AI배상책임보험’을 NH보험에 가입했다. AI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4년 처음 가입했으며 매년 가입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가입한 ‘AI배상책임보험’은 소비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사먹고 AI에 감염되었을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농협의 관계자는 “오염된 닭이나 오리는 절대 시중에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닭고기 오리고기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의 섭취로 인한 전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