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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민연합, 농식품부 도농교류협력사업지침 변경 촉구

주체별 세분화로 실효성 적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도농교류협력사업 2008년도 사업지침이 당초 사업목표를 잃었다며 지침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연합은 지난 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촌의 진정한 교류협력의 길을 모색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올해 초 ‘농소정사업’을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각 주체별로 사업영역을 매우 축소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사업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지침에는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교육기관 및 단체를 도농교류협력사업 주체로 세분화시켜 놓았다.
농민연합은 소비자단체와 교육기관 및 단체가 사업을 주관할 경우 방문할 수 있는 농촌지역을 일방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1사1촌마을’로 지정해 이외 지역의 농촌마을은 도농교류협력사업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도농교류협력사업이 대부분의 농촌마을을 소외시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판매와 도농교류에 큰 역할을 해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농민연합은 사업지침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면서 수년 간 도농교류협력사업을 펼쳐왔던 주요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민연합은 진정한 도농교류협력과 도시 농업 농촌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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