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및 양계자조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대의원회의 역할 확대 등 축산자조금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조금연구원(이사장 박영인)이 지난달 28일 aT센터에서 개최한 ‘자조금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우선 현재 축산단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조금이 산업의 자조금으로 운영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자조금연구원 박종수 원장(충남대 교수)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공동으로 설치·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축산단체 중심의 자조금사업 체계가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2개의 단체가 하나의 자조금을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면서 각 단체의 이기주의가 전제되고 있다”며 “축산단체의 공동설치는 지금 당장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법의 목적을 ‘축산단체’가 아닌‘축산업자’로 규정하고 자조금 설치 이후 과정을 적절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의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대의원회는 농민이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이 돼야 한다”며 “현재는 대의원회의 운영과 그 밖의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의원회의 위상과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관리위원회와 관련 “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가 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축산단체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럽이나 미국의 자조금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황엽 사무국장, 양돈협회 정종극 부회장, 오리협회 김용진 전무, 농협중앙회 김용철 부부장, 계육협회 서성배 회장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지정토론 내용(발표순) ▲황엽 국장=자조금은 농민들의 돈으로 쓰기 아까운 돈이다.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운영비를 5%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향 조정해 자조금사무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용진 전무=한우·양돈의 경우 자조금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5%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리자조금의 경우 지난해 총 1억원을 사용했지만 이를 근거로 할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종극 부회장=최근 양돈자조금이 겪고 있는 관리위원회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축산단체가 추전하게 돼 있는 관리위원 선출 문제를 개정, 대의원들의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별도의 사무국을 두게 돼 있는 규정 역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존 단체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용철 부부장=최근 농림수산부에서 자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의원회와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경우 선출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성배 회장=양계자조금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축종과 달리 여건상 쉽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임의자조금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열업체들의 부담할 용의가 있지만 운영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계육산업의 경우 85%가 계열화돼 있는 만큼 계열사들이 자조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열업체들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고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부담자들의 역할을 높여 계열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