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0일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서울 양재동 농협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으로 농협에 구체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뇌물수수에 해당되는 만큼 죄질이 무거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농협 임직원을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배임수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 적용 배경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지도 감독하는 기업이라면 정부관리 기업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