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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중소기업기준 상향조정 건의

대한양계협회 “매출 200억원 이하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15일 축산업의 중소기업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양계협회는 이날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 5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형 농가들이 금융 및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양계협회는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을 종자 및 묘목 생산업과 같은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규모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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