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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림부, 종계장 불법척결 ‘팔걷어’

지자체에 ‘지도·단속 철저’ 공문 시달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위법행위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당부

농림부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종계·부화장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서 불법 종계·부화장 척결에 나선 양계업계에 힘을 실어줬다.
농림부는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각 시도에 종계·부화장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또 등록기준 미달, 미등록 등 종계·부화장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축산업에 의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가 이 같이 당부하고 나선 것은 ‘불법 종계·부화장 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계협회와 토종닭협회가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와 토종닭협회 관계자들은 “일단 정부차원에서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힘을 실어 주고 나선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종계·부화장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실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근본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계·부화장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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