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화·종계장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토종닭업계가 유통투명화에도 발 벗고 나섰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달 23일 도계업계에 문서를 보내 삼계 목적이 아닌 1kg 이상의 백세미에 대한 도계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토종닭협회는 “1kg 이하의 백세미는 삼계를 목적으로 하지만 1kg 이상의 백세미가 도계돼 시중에 유통될 경우 토종닭으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높아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종닭협회는 특히 각 도계장에 1kg 이상의 백세미의 도계를 의뢰하는 업체나 개인들을 협회에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문정진 사무국장은 “토종닭협회는 양계협회와 함께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종계·부화장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은 물론 유통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 종계·부화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