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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가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돼야

양계협회, FTA 비대위 구성…세제혜택 등 건의키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미FTA 협상 결과로 인한 중소규모 양계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6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각종 세제혜택, 폐업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한 정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양계분야 피해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근거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책당국에 주문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으로는 정책자금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농가들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농가입장에서는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폐업시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소득세 등의 세금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한미FTA 체결에 따른 지원대책이 계열사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을 우려했으며 실질적으로 중소규모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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