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분양농장도 음성 판정…이동제한 해제 HPAI 의심사례로 신고됐던 안성소재 종오리 농장이 정밀검사 결과, HP AI가 아닌 세균에 의한 복합감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달 20일 HPAI 의심축으로 신고됐던 경기도 안성소재 종오리 농장에 대해 정밀조사 결과 HPAI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 농장은 산란율이 최고 50%까지 하락했지만 이는 마이코플르즈마, 파스튜렐라 및 아스퍼질러스 등 복합감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또 이 농장에서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AI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 종오리 농장을 포함해 분양받은 농장들에 취해졌던 이동제한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한편 마지막으로 HPAI가 발생했던 충남 천안의 경계지역내 오리농가(19농가)를 비롯해 경기도 안성의 A부화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18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