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가 운영 방안이 마련됨과 동시에 현장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등 양계업계와 통종닭업계의 불법 종계 퇴치 활동이 본격화 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와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가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는 양계협회 사무실에 설치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고발방법은 무등록 종계장에 대한 위법사례를 6하 원칙에 따라 고발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입증될 경우 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밖에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위법 농가는 양계관련 잡지 또는 전문지에 공표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