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당수 “시행땐 가격상승분 지불”…돼지고기는 1조원 내외 HACCP제도 적용시 소비자의 상당수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상승분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같은 지불의사 금액을 산출했을 때 쇠고기는 약 2천712억~3천325억원, 돼지고기는 9천951억~1조5천12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유통경제학전공 대학원생인 김진년씨가 연구한 것을 지도교수인 최승철교수가 지난 달 22일 농경연에서 열린 축산경영학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적육생산의 HACCP 도입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편익연구)에 따르면 HACCP제도 시행시 육류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고, 이러한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40명중 70.8%가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또 HACCP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지불의사금액으로 추정한 이 같은 사회후생적인 편익이 아니더라도, HACCP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체적인 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추후 점차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 제품 등급 향상, 고객 만족 증대 등의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HACCP 도입에 따른 편익 연구는 한식연 곽창근 박사와 농경연 이계임·최지현 연구원에 의해 먼저 이뤄졌는데, 곽창근박사는 쇠고기의 경우 연간 4천2백여억원으로 산출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