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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HPAI발생시 예방접종도 병행돼야

양계협, ‘AI 방역실시요령 등’ 의견 제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시 살처분조치와 함께 예방접종도 병행하고 살처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작업에 들어간 농림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양계협회는 HPAI 발생시 살처분 또는 폐기조치에 살처분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차단방역대책에 예방접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이다.
또한 HPAI 발생시 살처분 범위를 3km까지 확대하는 것은 외국사례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인근 일본의 경우 발생농장만 살처분하는 사례를 들어 살처분 범위를 5백m로 제한하고 예방접종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HPAI 발생으로 인해 가금 산물의 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지역 양계농가는 물론 전국의 양계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동제한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수매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보상금 지급기준을 평균 산지가격과 정부의 생산비 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줄 것과 살처분 가축의 기준을 일령, 월령별로 세분화하고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영업 손실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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