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축산회관에 입주해 있는 오리협회가 양봉협회에 이어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최근 양봉협회와 마찬가지로 서초구청으로부터 제2축산회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5천1백여만원의 취득세 부과예정 통보를 받았다. 특히 오리협회에 앞서 과세 통보를 받은 양봉협회가 서초구청에 과세 처분에 대해 지난 1월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 결정을 통지해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리협회와 양봉협회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것은 ‘대도시내로의 본점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내로 본점전입 이후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협회들는 서초구청의 처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오리협회 관계자는 “제2축산회관은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출자했기 때문에 중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주 당시 이러한 세금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공동명의보다는 임대 형태로 입주를 추진했을 것”이라며 “농민을 위한 생산자단체에 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