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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이 축산업 ‘위협’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김창길 농경연 연구위원 보고서서 밝혀
탄소세 부과시 농가경영비 크게 상승 예측



기후변화협약이 축산업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의 김창길 연구위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농업 부문 파급 영향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축산업부문의 경우 오는 2013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기준 연도인 2000년 대비 5% 감축될 경우 축우는 약 17만두에 돼지는 1백3만두, 기타가금은 약 4천5백70만수 가량에 해당하는 CO2의 의무감축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사육두수 감축 등 개별적인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경우 저감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감비용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6천30억~6천3백7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저감비용이 8백64억원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축산농가들의 경영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비육돈 6.7%, 산란계 6.4%, 번식우 6.2%, 젖소 4.0%, 비육우 3.2%의 경영비가 상승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 연구위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저감 비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배출권 거래제 참여 등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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