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오리 농장 설립이 지원되고 오리개량을 위한 제도정비가 추진되는 등 종오리 발전대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농림부는 최근 종축산업발전대책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오리를 포함시켰다. 종축산업발전대책에 포함된 종오리 발전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법상 종축업 등록 및 개량 대상가축에 종오리가 포함시키고 종오리 검정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축산업의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되 일정기간 동안은 업계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종오리 수급문제를 해결한 이후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종오리 검정의 경우 농장검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보 후 검정기관으로 지정해 검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리업계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GPS농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종오리 공급을 위해 국내 수요가 많은 체리베리종과 그리므드종 등 원종오리(GPS) 전문생산농장 2개소를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이 장기저리 융자금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