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4월 27일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1차 특별 단속(4월 20~22일) 결과 32개 업체를 적발해 냈다.
이번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보고 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4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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