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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돼지수의사회, 당진 ASF 최초 신고 수의사에게 감사패 전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 11월 27일 한국돼지수의사회 컨퍼런스 중 최종영 회장(오른쪽)과 윤성훈 원장 영상통화 모습.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이번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최초 신고한 수의사에게 영업손실 위로금과 감사패를 전달키로 약속했다.
윤성훈 성심동물병원장은 당진에 있는 한 양돈장으로부터 출장진료 요청을 받고 임상관찰, 부검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ASF 의심을 조기신고해 빠른 방역대책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 SOP(긴급행동지침)에 따라 ASF 발생 농장을 방문·진료한 수의사는 10일간 가축사육 농장 방문, 감수성있는 가축 접촉이 금지된다. 최초 신고 수의사는 이동제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다만, 2025년 10월 1일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이 제한된 기간만큼 일수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돼지수의사회는 대한수의사회와 관계기관 노력으로 늦게나마 수의사 피해를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최종영 회장은 “윤 원장 신고가 없었다면, ASF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정부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상시파트너로서 일선 임상수의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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