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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호우 피해 축산농가 재난지원 확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축 입식비 보조율 100% 상향·생계비 추가 지원
상환연기·이자 감면·저리 융자 등 경영안정책 병행

 

정부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내린 호우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 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의 지원율 분야별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8월 호우로 인한 축산업 관련 피해는 지난 7월 기준 전국적으로 가축 폐사 179만여 마리, 시설 약 397ha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천724억원, 사유시설 피해 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천4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천244억원이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했다. 아울러 피해가 큰 축산농가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가축 종류별 피해면적과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축은 1~5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호우 피해 농가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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