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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료구매자금 희망농가 16일까지 신청 접수

신규 사료 구매·외상금액 상환 저리 융자지원…경영안정 기대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 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란계와 육계로 분리해 지원단가를 적용했고, 일부 축종에 대해서 마리당 지원단가를 지원 상향했다. 또한, 사업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구매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마리당 지원단가 상향내역은 한육우 136만원→260만원, 낙농우 260만원→3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그 외 가축은 9천만원까지 사육마릿수에 따라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빠짐없이 해당 시·군(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해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또한,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3년에 사료구매자금 대출 완료농가에 도 자체사업으로 무이자(1%) 24억원을 지원했고, 2024년에도 14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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