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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축협 한우조합 전환 결사반대”

축산발전협의회, 농식품부에 반대의견 전달
전국 124명 축협 조합장 반대 서명부 함께
농식품부 “건의 참고 종합적 판단해 대응”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서울축협의 한우조합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서명서를 전달했다.
전국 최대 사업 규모를 가진 서울축협이 지역축협에서 품목축협(한우조합)으로 조직체계를 전환하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겠다고 나서면서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이덕우·남양주축협장)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농협중앙회 신관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서울축협의 한우조합 전환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시도별 축협조합장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이사 축협장, 품목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 139개 축협을 대표하는 협의체이다.
축산발전협의회에 앞서 경인지역을 시작으로 시도별 축협조합장협의회는 각각 긴급회의를 갖고 서울축협의 품목축협 전환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리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축산발전협의회 긴급회의에 농협중앙회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진경만 서울축협장은 “책임지고 농식품부에 품목축협 전환에 따른 인가신청을 절대 하지 않겠다. 당장은 철회하지 못하지만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품목축협 전환을 자진 철회하고 사태를 마무리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왜 미리 전화 통화 등으로 상황을 알리고 설명하지 않았나”,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들키니까 발을 빼려는 것이냐”, “인가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조합장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경만 조합장은 “말할 수 없는 내부사정이 있다. 무슨 사정인지 절대 묻지 마라. 책임지고 인가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축산발전협의회가 종료된 다음 조합장들은 대표자들을 농식품부에 보내 전국 139개 축협 중에서 124명의 조합장이 반대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토록 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면담에 농업금융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장관실 호출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동기 사무관이 참석했다. 조합장은 전국축산발전협의회 이덕우 회장, 이성기 부회장(광주전남축협조합장협의회장·순천광양축협장), 윤경구 대전충남축협조합장협의회장(예산축협장)이 참석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선 이찬호 축산기획유통본부장(상무)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124명의 축협 조합장들의 반대 서명을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합장들은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축협이 품목축협으로 전환하고, 중부지방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겠다는 것은 인근 지역축협의 경쟁력 악화와 중소규모 농가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서울축협 내 타 축종 및 소규모 한우 사육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탈퇴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나아가 다른 대도시 축협이 연쇄적으로 품목축협으로 전환할 경우 지역축산업의 유지·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축협의 협동조합적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서울축협의 품목축협 전환으로 피해를 입을 축협이 너무 많고 이해관계자 역시 많다고 설명했다. 당장 경기도 모든 지역축협은 직격탄을 맞게 되고 강원도와 충남도의 몇몇 축협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가 예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서울축협의 조직변경에 대한 지역축협의 우려와 강한 반대 의사를 잘 알고 있고, 추후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오늘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전달한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적절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농협법 제78조에는 정관을 작성해 총회 의결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조직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조직변경 당시에 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범위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서울축협은 현재 한우조합 창립발기인대회, 창립총회 등 품목축협 전환을 위한 내부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창립총회를 마친 후에 농식품부에 인가신청을 하는 것은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없다. 다만 농식품부는 품목축협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때문에 축협 조합장들은 서울축협이 인가신청을 했을 경우 품목축협 전환을 막을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결사반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유이다.
한편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엄경익 강원축협조합장협의회장(횡성축협장)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5천억원 규모로 해오던 상호금융특별회계 추가정산을 2023년에는 하지 않았다. 현재 추가정산을 요구하는 농축협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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