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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조합원 제도개선 절실”

축협 조합장들 “조합원 정예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조합원, 조합 사업 연계 강화토록 자격 기준 검토
“복수조합원 제도 도입도 시대적 과제” 한 목소리

 

일선축협 조합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조합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축협 안팎에선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 숫자 급감과 농가 규모화, 전문화 등 축산현실을 조합원 제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축협 조합원 제도개선은 협동조합 원칙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고려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축협과 조합원의 사업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검토하는 방향이다. 주요 의제로는 계열화 농가의 조합원 자격 여부, 복수조합원 제도, 축종별 특히 양봉농가의 조합원 가입 기준 등이 꼽힌다. 모두 축협 조합장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축산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요청해온 사안들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일선축협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제별로 정부에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설립인가 기준과 관련한 의견은 조합원 하한선의 경우 현실을 고려하는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조합장들은 이와 관련 첫 번째 안으로는 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농협법 시행령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선 지역조합의 조합원 수를 1천명 이상으로, 특광역시와 도서지역은 300명, 품목조합은 200명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를 축산농가 감소와 전업화, 규모화 추세에 맞춰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안으로는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서 조합원 숫자를 아예 제외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여론이다. 설립인가 취소기준은 농협법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에서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조항이다. 여기서 해당 조문을 아예 삭제하면 조합원 하한선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고 조합원 정예화를 이뤄 경제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같은 의견의 배경으로 농협법상 지역축협은 같은 구역에서 중복 설립할 수 없고,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축협 신규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복수조합원 제도와 관련해서 조합장들은 축협 사업 활성화와 축산농가 권익 향상 차원에서 도입돼야 하는 과제라고 얘기한다. 기존 조합원 자격인 ‘경영하는 자’ 외에도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와 후계농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복수조합원 제도와 관련해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종별 조합원 가입 기준에 대해선 최소 규모의 등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꿀벌 등 소가축은 진입 장벽이 낮아 조합원 자격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외부의 비판이 상존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축협 조합원 제도개선은 해묵은 과제이다. 10년 이상 축협 조합장들이 꾸준하게 한목소리로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등을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관철되지 못했다.
조합원 하한선은 축산농가가 급감한 상황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합원 정예화의 발목을 잡아왔다. 조합원 정예화를 추진하다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합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제도는 조합장 선거 때마다 사위등재 등 부작용을 불러오기도 했다.
때문에 축협 조합장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견을 충분히 담은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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