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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돈규제 3종’ 새정부가 결정해야

한돈협, 대통령 인수위‧국회 농해수위 ‘정책현안’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현 정부 모돈이력제8대방역시설사육시설 밀폐 유보를"

 

  대한한돈협회가 이른바 양돈규제 3에 대한 시행 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에서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안을 마련,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양돈농가들의

한돈협회는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양돈농가들이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고집해 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규제의 경우 관련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양돈장 8대방역시설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사육시설(신축 및 증축) 밀폐 및 냄새저감설비 의무화(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3대 현안으로 규정, 그 추진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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