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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자조금 통제 강화…‘관제’ 논란 불거져

농식품부, 승인 지연 이은 새 예산 운용 지침 ‘도마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업계 “과도 규제로 권한 침해”…일각 “길들이려 하나”


축산자조금을 둘러싼 ‘관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자조금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최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축산업계 ‘길들이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축산자조금사업에 대한 농식품부의 승인 지연에 이은 ‘예산 운용 지침’이 그 발단이 됐다.

농식품부는 각 축종별 자조금 대의원회를 거쳐 지난해 말 승인 요청된 올해 사업계획안에 대해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3월이 다가도록 승인을 미루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일부 연속 사업 외에는 정상적인 사업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축산업계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축산자조금 관계자는 “정부의 늑장 승인이 매년 반복돼 왔지만 올핸 더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가) 검토하고 있다는 대답만 거듭하다 보니 향후 일정도 짐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 ‘예산 운용 지침’을 마련, 각 축종별 자조금사무국에 시달했다.

위급상황에 대비한 물가 변동과 수급 안정, 축산현장의 방역 및 환경개선 연구와 지원 등에 자조금사 업의 초점을 맞추되, 자조금 사업 집행, 절차 및 회계 강화는 물론 사업 집행 과정에 대한 세부 행동 지침까지 그 내용에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 농가 거출금 및 정부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 및 공익적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자조금관리위원회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예산 운용 지침’을 조목조목 반박한 축산단체의 공통된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축단협은 이를 통해 자조금 사업 방향을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은 예산의 집행까지 제한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축산물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 촉진 홍보사업을 억제하는 것은 축산자조금의 목적 자체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축산단체장은 “결국 정부가 지시하는 데로 자조금 사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더구나 위탁 형태로 축산단체, 즉 각 협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조금 사업의 관리 감독 권한까지 자조금 사무국에 부여하겠다는 생각도 불순하다. 축산단체를 옥죄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축산단체장도 이에 공감하며 “그동안 정부가 담당했던 사업이 대거 축산자조금 사업으로 편입돼 왔던 게 현실”이라며 “각종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혀 온 축산단체를 자조금을 통해 길들이기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들 사이에서는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매칭펀드 없이 순수히 농가 거출금만으로 자조금 재원을 조성, 사업 과정에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 자체가 강제성을 띤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은 수용하되 정부 주도하의 자조금 사업 가능성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정부와 축산업계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는 자조금 사업에 정부의 향후 행보와 축산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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