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양돈업계 적극적인 반대활동 결과”
양돈장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빠르면 내주 초 재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당초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치며 대폭 수정되면서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재입예고토록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등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법률적인 하자와 함께 현장적용이 불가능한 현실 등에 대한 논리적 배경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돈협회는 정권 교체시기임을 감안, ASF 차단 방역을 막기위한 중요 방역시설 및 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대해 차기 정부와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