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한돈협회는 최근 준회원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후방 산업계도 협회 활동에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 2월 8일 이사회를 통해 준회원 가입 기준 조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사료·종돈·약품·환경·유통·학계 등 한돈 전후방산업 종사자 및 기관, 단체들도 한돈협회 지부(회)의결을 거칠 경우 해당 지부의 준회원으로 가입, 지부의 월례회의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고, 지부장 및 임원은 불가하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 관련 종사자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준회원을 확대, 한돈산업 위상을 높이고 농가 중심의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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