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ASF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장내 차량진입 통제조치.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정부 방침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량통제 조치 기한이 경과됐다며 정부가 해당지역 미 이행 농가에 대해 강력한 방역강화 대책을 내린 경기도 A시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12일 “지난주 금요일(9일) 이행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시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이전까지 차량통제 조치와 관련해 어떠한 정부 방침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0일만에 공사를 시작하라고 한다.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농가는 긴급히 시설업체에 문의했지만 “발주가 밀려 언제 공사가 가능한지 약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시의 또 다른 양돈농가도 “8대방역시설의 경우 교육까지 받았지만 차량통제 조치에 대해선 안내문은 커녕 문자 한번 받은 적이 없다”며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기회 조차 없었다”고 황당해 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ASF와 코로나 19 사태로 각종 모임과 농가들 사이에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지자체의 안내 마저 없다 보니 정부 방침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정부의 관련 방침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A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각 읍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양돈농가들에게 알리도록 했지만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문자에 이어 안내문도 곧 발송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을 알지 못했던 농가들의 경우 차량통제 조치에 참여하려고 해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하고 있는 일정대로 이행계획서 제출과 공사 착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해당농가들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없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올초부터 방역시설 개선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설령 정부 방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농가 개인 사정에 따라 정책을 달리 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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