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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작부터 혼란 가중…퇴비부숙도 검사 제도

위탁처리비 폭등…현장 “부담 너무 크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가 퇴비사 확보 난항…규제 피하려 위탁처리 집중
업체, 선별 수거 등 배짱영업 속출…비용 상승 초래
정부 대안 제시 퇴비유통전문조직 활성화도 미흡
수요·공급자 모두 부담…현장진단 토대 개선 시급


지난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는 농가는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아직까지 대책 부재인 농가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비 처리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향후 무더기 행정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축산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축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후 축분의 위탁처리비가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위탁처리를 희망하거나 검토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반면 이전까지 제대로 된 퇴비화 시설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축분을 수거, 경종농가에 단순 제공하는 ‘중개’ 수준의 개인업자들은 더 이상 사업 유지가 힘들게 되면서 축분의 직접 수요처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배출된 가축분의 수분함량이 많은 낙농과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낙농가는 “위탁처리비용이 40% 올랐다. 더구나 부숙이 안되면 수거해 가지 않다보니 위탁처리업체가 원하는 부숙을 시키고 있다.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경기 북부지역 양돈단지의 한 관계자는 “최소 20%는 위탁처리비용이 상승했지만 그나마도 제때 처리도 힘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지금까지 별도의 비용없이 축분을 처리해 왔던 농가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충북의 한 산란계 농가는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이전까지만 해도 경종농가에게 돈을 받고 계분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하다 보니 한번에 약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새로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위탁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농가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선 축협의 경우 조합원들의 경영현실을 감안, 위탁처리비용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로인한 재정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일부 축협은 가동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처 수용치 못한 조합원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곤혹을 치루고 있는 사례까지 출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대책으로 제시한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수거 대상 농가에 대한 부숙 관리를 실시해야 하지만 장비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않은 현실 속에 농가는 기존에는 없었던 부숙관리와 수거비용 부담을, 유통전문조직은 적자가 불가피한 비현실적 유통비용을 이유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사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의 한 관계자는 “2억원에 불과한 정부의 지원만으론 필요 장비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다”며 “ha당 20만원인 살포비 지원도 비현실적이다. 농경지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최소한 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을 하다보면 농경지 면적에 관계없이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야 하고 하루가 꼬박 소요될 수 밖에 없지만 살포비는 면적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종농가들 역시 가축분뇨 퇴비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증가하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모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퇴비 부숙을 위한 농가 차원의 충분한 퇴비사 확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여유부지가 있는 농가라도 입지제한지역에 묶여있거나 건폐율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막상 퇴비사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축산농가의 50%이상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상당수 농가들이 별다른 대책없이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90% 이상 돼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숙도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농가가 아닌 외부인에 의한 시료채취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며 축산농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축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현장 진단을 토대로 현실적인 보완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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