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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축산물 이력 위반행위 특별단속

설 명절 대비 내달 10일까지 3주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해 실시된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 거래신고,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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