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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정화방류 확대론 ‘솔솔’…배경과 방법은 / “뿌릴 곳 없는데”…자원화 한계 인식을

기후변화‧냄새민원 등 살포농지 확보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현실적 방류 기준‧지원…자원화와 병행


적절한 처리과정만 거칠 경우 가축분뇨가 더없이 유용한 자원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정부 역시 가축분뇨 자원화를 정책의 ‘기본축’ 으로 두고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집중해 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의 또 다른 방법으로 정화방류 확대론이 양돈현장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냄새 민원 한 요인

정화방류 확대론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기후변화다. 여름철 장마가 길어진데다 주요 액비살포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잦은 강우로 인해 액비살포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7월부터 시작된 장마가 무려 54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장마기간은 32일이었다.

갈수록 커져만 가는 양돈장의 돼지 사육규모도 정화방류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5천두 규모 양돈장만 해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충족키 위해서는 3천톤 용량의 저장조가 필요할 정도. 그만큼 과도한 투자가 불가피한실정이다.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따라 늘어만 가는 민원도 부담이다. 축산냄새 발생 원인의 40%가, 민원의 52%가 가축분뇨 토지살포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각종 퇴액비 살포기준도 갈수록 높아만 가면서 운송 처리비용이 상승, 돼지생산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곧 도시화 추세와 함께 살포 대상 농경지 확보 마저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랑제 인허가 완화

한돈협회는 최근 가축분뇨 정화방류 확대 방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질 오염 총량에 따른 방류인·허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지자체들이 수질오염 총량제를 이유로 가축분뇨 방류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4대강법)에서는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이 초과한다고 해도 별도 고시없이는 인·허가를 제한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5년 개정된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침’으로 인해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퇴액비에 대해 과도한 오염부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두당 배출량도 5.1리터가 아닌 8.6리터로 산정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이유로 한 지자체의 과도한 인·허가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가축분뇨 오염 부하량에 대한 재검토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 동일 소유주 농장의 통합방류 

지금은 소유자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농장의 가축분뇨를 이동시켜 한 농장에서 통합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화방류 시설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한 곳에 가축분뇨를 모아 처리할 경우 시설비용 절감은 물론 처리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따라서 두 개이상의 농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한 곳에 모아 자원화 또는 정화방류 할 경우 각 농장 모두 배출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자원화 방류기준 마련

한돈협회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도 계절에 따라서는 정화방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별도의 기준<표 1참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본지 3409호(1월15일자) 7면 참조> 

이를 통해 연중 가축분뇨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되, 구제역이나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이동제한에 따른 가축분뇨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개별농 방류 위탁처리업 도입

환경당국은 가축분뇨의 정화방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노령화 되거나사육규모가 적은 양돈농가에게 강화되고 있는 방류수질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무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일부 지역 농가들은 정화방류 처리를 민간기업에 불법적으로 위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적발시 행정처벌 등의 불이익은 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개별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업을 새로이 도입하되 해당 업체의 기술능력·자격기준 등도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부지원 현실화

일선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정화방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초기 시설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표 2참조>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 투입비용과 비교해 지원단가와 한도액 자체가 낮다보니 농가입장에서는 선뜻 추진이 힘든 상황.

한돈협회에 따르면 3천두 규모 양돈장에 정화방류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대략 6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한도액은 4억4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따른 정화방류시설 한도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오가스 소화액 방류허용

 정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남은 소화액의 처리를 퇴·액비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바이오가스 생산만으로 자원화라는 당초 목적이 실현된 만큼 소화액 처리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지역단위 양분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도 주목했다. 자원화 외에 양분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바이오가스 생산 이후 남는 소화액에 대해서는 정화방류나 고형 에너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농림사업 시행지침 기준의 보완을 건의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상무는 이와 관련 “자원화만을 고집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해 오히려 자원화 노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화방류는 국제경제력 제고가 시급한 현실에서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양돈현장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냄새민원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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