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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방역관리 전국 확대

농식품부, 농장밀집 10개 시군 울타리 등 점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49개 단지에 통제초소…매일 예찰·주기검사도


전국의 양돈장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양돈단지의 경우 통제초소까지 설치 운영되는 등 이동제한 조치만 빠졌을 뿐 ASF중점방역관리지구 수준에 근접하는 관리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확산의 사전 예방조치로 이같은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 일선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이천, 안성), 충남(홍성, 보령, 천안, 예산, 당진), 전북(정읍, 김제), 전남(무안) 등 전국의 양돈밀집 10개 시군은 관내 양돈장에 대한 울타리, 소독시설, 퇴비장 방조·방충망 등 설치여부를 매월 1회 점검하되 ASF 방역수칙을 교육 ·홍보해야 한다.

특히 지난 4~8월 이뤄진 정부의 전국 양돈장 일제점검 당시 ‘미흡농장’ 으로 평가된 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실시, 개선이 안된 농장은 행정처분하고 내년도 축산방역 지원사업시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토록 했다.

또 농장출입구 및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모돈사 내부에 대해 농장관계자가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지도·점검하되 시군 관계자로 하여금 농장 내부소독 사진을 매주 1회 농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토록 했다.

전국의 49개(617농가, 휴폐업 17개소 포함) 양돈단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방역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단지 입구에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 출입구와 둘레, 농장 진입로 및 단지내 주요도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과 함께 주기적 소독 및 구충·구서도 실시토록 했다.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야생멧돼지 접근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와 기피제 투입도 이뤄지도록 했다. 외부물품 반입시 철저한 소독은 물론 단지내 출입차량의 경우 GPS작동여부 확인과 거점소독시설 소독 필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단지내 양돈장에 대한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차원의 매일 예찰과 주기적 정밀검사도 실시하는 한편 농장관계자들이 전용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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