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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TA피해지원 제외 상당수 추정

FTA 발효후 증여 양돈장 한돈협 조사만 100개 상회
이전부터 사육참여 ‘이장 확인’으로 증빙 추진 신중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미FTA 발효일 이후 가족증여가 이뤄졌지만 이전부터 전 소유자와 함께 가축사육을 해 왔다는 증빙이 어려워 정부의 FTA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상당수임을 추정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농가들은 양돈장 소재지 거주인들의 확인, 즉 ‘경작사실확인서’로 증빙서류 대체가 가능하지만 사후확인 절차가 뒤따른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돼지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과 관련, 한미FTA 발효일인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사육을 했지만 이후 가족에게 증여한 양돈농가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23일부터 27일까지 한돈협회 각 지부를 통해 파악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에서 모두 109개소에 달하는 양돈농가의 사례를 접수,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구제방안을 요청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양도를 받은 농가들 가운데는 사실상 전 소유자인 가족과 함께 양돈을 해왔지만 이를 증명할 각종 거래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구나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행히 현행 FTA피해지원 관련 지침에 따르면 ‘경작사실확인서’, 즉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돼지사육에 참여했음을 양돈장 소재지 이장이나 주변 거주자 2명의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하다. 
다만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데다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만약의 경우이긴 하나 경작사실확인서를 통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확인해준 사람까지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피해지원 대상농가들은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다른 증빙자료 존재여부 부터 꼼꼼히 챙겨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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