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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혹시나 강제 행정조치가?

ASF 멧돼지 포획 인근 양돈장 수매도태 추진 논란
당국 “자율의사에…지금 위험성 행정조치 수준 아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지난 5월28일 발효되면서 야생멧돼지의 ASF에 따른 사육돼지 살처분이나 도태명령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상황.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지난달말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장과 수백미터 거리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인되자 해당농장을 포함해 모두 3개 농장에 대해 희망 수매도태를 추진해 왔지만 이들 농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양돈업계 일각에선 개정된 가전법에 따라 농가 의지와는 관계없이 살처분 또는 도태명령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사육돼지에 대한 행정조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ASF 확산의 위험성 뿐 만 아니라 자칫 사육돼지에서 ASF가 추가 발생할 경우 재입식에 차질이 불가피해 지는 등 농가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의사의 수매도태를 검토한 것”이라며 “행정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당장은 개정된 가전법을 동원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당지자체 역시 입장은 다르지 않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수매도태의사가 없다는 해당농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한 행정조치도 지금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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