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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21대 국회서 해결해야 할 축산분야 주요 과제는

지역축협 조합원 하한선, 현실 맞게 조정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제21대 전반기를 이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확정되며 축산인들의 시선도 국회로 향하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과 새롭게 떠오르는 과제들이 맞물리며 다양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축산인들이 제21대 국회에서 해결되길 바라는 안건들을 정리해보았다.


이원화된 축산식품 가공업무 농식품부로 통합

공익직불제, 축산분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상생기금’ 현실화…수의 인력 확보 대책 시급


◆조합원 하한선 문제

지역축협의 조합원 하한선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축협 1천명, 특‧광역시 300명, 품목축협 200명으로 정해져 있는 조합설립인가 규정은 지난 1995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대두되고 기준미달 조합이 증가하고 있어 규모화가 이미 완료된 지역축협의 하한선을 5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다.


◆ASF 피해농가 지원 강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에 따라 사육돼지를 살처분 후 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ASF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마련한 생계안정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돈업계는 정부의 ASF 방역조치에 따른 농가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물 군납물량 확대

군 장병수의 감소로 인한 축산물 군납물량 감소세가 우려된다. 장병 식수인원은 2018년 3월 47만명에서 2019년 3월 43만명, 올해 12월 39만명으로 추산된다. 낙농업계는 국내산 원유 소비 확대를 위한 메뉴개발과 보급문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축산식품 가공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현재 축산식품 가공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원화 되어 운영하다보니 일각에서는 법과 규정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식품 위생관리 업무 일원화를 통해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고 축산업계는 설명한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 후속 조치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익직불제 축산분야 확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100대 국정 과제 중 공익형직불제는 82번 과제에 포함됐다. 이후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5월 시행됐다. 공익직불제의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을 안정시키는데 있지만 축산분야는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불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논의를 축산인들은 고대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지난 2015년 한중 FTA 타결 이후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을 합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1월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나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4월5일 기준 741억원 조성에 그치고 있다. 기금 조성 실적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축방역관 등 수의인력 확보

최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전담인력이 부족해 수의사 자격을 가진 가축방역관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위주로 짜여져 있는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등 수의인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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