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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액상제품으로도 제조한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확대 및 기능성 내용 추가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 ▲비타민 E와 비타민 C에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건조해 섭취, 보관 등이 쉬운 분말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삼은 진세노사이드 Rg1+Rb1 25mg을 섭취할 때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더했다.
영양성분인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에 명시돼 있는 항산화 기능을 인정해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작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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