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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 관리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행정조치는

2개 조치 모두 가축 출하 가능 기간 부여
실제 처분 진행 한 곳 외 과태료로 대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업에 대한 냄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관련 법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심한 냄새를 유발하거나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의해 영업정지 혹은 허가취소까지 내려진다. 농장에서 가축을 사육 중에 있는데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가축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영업정지와 허가취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영업정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영업자가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 행정 처분에 의해 일정 기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일’로 명시되어 있다.
축산분야도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에 대한 기준이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살펴보면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8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사육을 하지 않기 위해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이다.
흔히 영업정지 혹은 허가취소의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제도지만 축산업은 사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농장 내에 가축이 사육 중에 있기 때문이다.
흔히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지면 축사 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출하하지 못해 불필요한 사육비 지출이 생기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제도에서도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주고 있다.
우선 농장·사료공장 등 영업정지 처분을 당장 내일부터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여유있게 둠으로서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출하 후 입식 중지 등으로 축사를 비우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이익금 등을 과태료 형태로 부과해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정지는 최대 1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해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 법 위반의 정도가 심해 형사고발이 이뤄질 경우 경찰의 수사를 거쳐 별도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영업정지와 허가취소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의 A농장은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서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부실로 인해 집수조 안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에 유출됐으며, B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이송펌프의 관리부실로 인해 저장조 내의 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을 따라 유출됐다.
A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유출이 첫 사례인 점을 감안,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대기 중에 있으며, 2차 위반인 B농장의 경우 허가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앞서 축산업계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영업정지 수준의 처벌이 발생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과 맞물려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영업정지 등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축사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농가들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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