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후 이동제한으로 인한 종돈업계 피해가 100억원을 상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종돈가치를 상실한 데 따른 직접 피해액만 추정한 것인데, 그나마도 뚜렷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종돈업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한국종돈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7개 종돈계열화업체 산하 56개 농장을 대상으로 ASF로 인한 이동제한 피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제때에 분양을 하지 못한 채 종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개체수가 1만7천469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돈생산자협회는 이들 종돈의 경우 비육돈으로 출하가 불가피해지며 그 피해액만 63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번 조사는 전국 135개 종돈장 가운데 40% 수준인 주요 계열화업체 직영 또는 협력농장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전체 피해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돈업계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종돈가치 상실에 따른 보상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돈생산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양돈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극심하다. 종돈장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종돈가치 상실 뿐 만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도 막대한 실정이지만 일반 양돈장과 달리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논의 조차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동제한과 역학 등 방역조치로 인한 종돈수송차량의 운영 중단과 대체비용 상승 등 종돈가치 상실외의 경제적 손실 역시 적지 않지만 현행 보상규정하에서는 그 피해를 호소할 방법조차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종돈생산자협회는 이에 따라 종돈장 피해 보상과 함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이동제한 조치의 신속한 해제를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