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관련단체(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등 인증 농가,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계란 위생·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다만,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생략 가능토록 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시설(건물)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