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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21. 축산특례조항의 가치와 중요성

농협법 특례로 축산조직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09년 ‘농-축경제 통합’ 맥킨지 보고서, 특례 위협 파장

  • 등록 2019.09.06 10:33:18


(전 농협대학교 총장)


▶ 축산특례조항(농협법 제132조)의 가치 :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가 통합되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족되었다. 통합과정에서 축협중앙회와 인삼협중앙회의 반대의 목소리가 컸으며 특히 축협중앙회는 중앙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195개 축산업협동조합까지 통합반대에 동참했다. 축협의 거센 통합반대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개혁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명분하에 결국 1999년 8월 13일 통합을 골자로 한 개정 농협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0년 7월 1일 통합농협이 출범한 것이다.


▶ 축협의 통합 반대 주장의 주요 내용은 “21세기에는 각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화가 필요하다. 통합을 하게 되면 축산분야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농협법 마지막 손질 과정에서 통합은 하되 축협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축산분야의 독립적 운영과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축산특례조항을 농협법 제 132조에 담았다.


▶ 축산경제사업의 특례(농협법§132조) ①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선출 ②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자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 ③ 중앙회의 ‘잉여인력 조정’시 축협중앙회 승계직원 간 같은 비율을 적용 ④ 중앙회는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 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가 축산경제특례조항을 설치한 것은 통합을 반대하는 축협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통합은 하더라도 축산부문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이렇게 하여 새로운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조직에 ‘축산경제 부문’이 설치되었고, 초대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20명의 조합장 (지역축협조합장 13명, 업종별축협조합장 7명)으로 구성된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에서 전 축협중앙회 송석우 감사가 추천되어 임기 4년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회장이 임명하는 전무이사, 농협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었으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선출직이므로 임기가 4년으로 달랐다. 그런데 2006년도에 다른 대표이사와 같이 2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결정이다. 2년마다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조직운영에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그런데 축산경제대표 선출 대표자 회의 구성 인원이 조합장 20명으로 정해진 배경이 있다. 당시 전국의 축협조합은 지역조합과 업종조합을 모두 합하여 195개에 달했다. 정부와 농협은 통합을 반대하는 축협조합장들에게 통합의 필요성, 이점 등을 들어서 회유·설득에 나섰으나 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조합장의 수가 20명밖에 되지 못하여 인원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 농협의 사업구조 개혁 : 그런데 2008년 2월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보류되었던 농협개혁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으며, 2008년 12월 7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협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농협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농협개혁방안’을 연구토록 했고,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gy)가 연구를 주도하여 2009년 2월 28일 세칭 ‘맥킨지 보고서’가 농협에 제출되고 이사회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서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을 떼어내어 ‘경제지주’로 하고, 그 산하에 경제자회사를 관장토록하며,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금융지주’로 하고 그 산하에 신용자회사를 편제토록 했다. 중앙회는 기획·관리, 회원지원, 상호금융 업무만을 관장하도록 한 것이며, 세칭 신경분리(信經分離)를 가시화 시킨 보고서다. 


▶ 더욱 경악할 일은 경제분야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폐합하여 ‘경제지주’로 만들고, 경제지주 내에 축산조직으로는 축산컨설팅부 1개 부서만 남기는 안(案)이었다. 농협법 제 132조에 의한 축산경제 조직이 사라지고 1개 부서만 남는 실로 어이없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다.


▶ 중앙회 이사회에서 맥킨지의 연구보고서를 보고할 때, 필자는 동 보고서의 모순과 잘못된 점 그리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 부당함을 주장했다. 맥킨지 보고서에 대하여 축협조합장들의 반발도 극심했다. “축산조직을 없애려는 농협중앙회의 의도가 반영된 보고서로서 농업생산에서 비중이 커진 축산분야의 위상을 짓밟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농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안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3월 31일 농협 신경분리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농업경제연합회로 전환한다. 농협경제연합회의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신설한다. 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한다. 일선조합의 상호금융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금고)로 독립법인화 한다는 것이었다.


▶ 정부안에서도 축산경제조직은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흡수되면서 이름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는 6~7월에 농협사업구조 개편 설명회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9월중에는 사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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