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구제역백신 접종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양돈현장에서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육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백신 항체가 미달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한편 백신 접종 미이행 농가의 경우 살처분보상금 전액을 삭감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항체가 검사도 강화, 연 3회이상 실시될 예정이다. 양돈농가들은 이에대해 이상육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농가는 “최근 돼지가격이 크게 하락, 이상육 발생에 따른 패널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돼지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상육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구제역 발생을 막는 것도 좋지만 농장이 살아남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가공업계 역시 이상육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불신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부재의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더구나 유통업계에서는 이상육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국내산 목심의 취급 자체를 기피, 수입육에 의한 시장잠식을 가속화시키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상육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백신프로그램을 제대로 준수치 않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이상육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연간 2천780억원(1천600만두 출하기준)으로 추정하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돼지출하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는 그 피해가 3천억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이사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제역 발생위험도를 평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외의 시기에는 지역에 따라 백신접종 횟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는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육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어서 양돈업계의 불만과 고민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