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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톱밥축사 아니면 증축 못한다”

문경시 사육제한 조례 개정 추진…환경개선 시설 의무
제한거리도 최대 8배↑…한돈협 “법률 위임사안 아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들의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는 이제 새로운 뉴스거리도 아니다.
더구나 다양한 전제조건을 통해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 증개축을 규제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는 냄새저감 시설을 의무화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축사 운영형태를 지정하는 지자체까지 출현했다.
문경시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사육제한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문경시내 습지보호지역이 전부 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또 5호 이상의 가구 주거 밀집지역을 비롯해  △국가, 지방하천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돼지, 가금, 개는 700m)이내였던 가축사육제한거리가 800m(돼지, 가금, 오리 1천m)로 늘어난다.
전부제한지역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이내(700m)였던 지역도 300m(1천m)로 확대됐다.
축종에 따라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가 최대 8배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문경시는 특히 이번개정안을 통해 가축사육제한거리지역내 기존 시설의 개축 및 재축시 환경과 악취저감 시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새로이 추가했다.
증축시 1회에 한해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단. 배출시설의 증축면적이 100㎡를 초과할수 없다)에서 가능토록 하되 소, 돼지, 가금 등 주요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돼지, 가금은 집진닥트시설 포함)과 함께 톱밥축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지역내 양축농가들은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권역내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 제한지역으로 묶일 뿐 만 아니라 축사의 운영형태까지 제한한하는 것은 실제 악취저감과 무관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와관련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임한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마련, 문경시측에 전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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