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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초점>농식품부 `AI 방역실시요령’ 어떻게 개정됐나

농가 폐사·산란율 월단위 기록 관리해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살처분 보상금 평가 증거자료로 활용 위해

일주간 평균 대비 폐사율 두배 이상 늘거나

산란율 3% 이상 저하 시 지자체에 알려야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의 올바른 숙지로 해당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된 방역실시요령의 주요 골자는 산란하는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에 주로 적용된다.  

개정된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축산법에 따라 가금류에 대해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한 서식에 맞춰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해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한다) 현황을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월 단위로 폐사율 및 산란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만약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 간의 평균 산란율 보다 3%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즉각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대장 작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에는 축사별로 주령, 사육수수, 폐사수, 산란수, 산란율이 기록돼야 하고 해당일 작성자와 농장주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는 AI 발생원인 및 발생시기 규명이나 역학분석,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요령에서 AI 항원 검출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방역조치 적용기간을 시료 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로 하며,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 정밀검사(닭은 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과 해당 서식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축종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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