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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축산인 생존권 사수 2차 집회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변경 추진에 반발
축사 인허가 즉각 시행 등 약속 이행 촉구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 담양군지역 축산인들은 지난달 26일 담양군청 앞에서 담양군의 축사 신축 불허 및 축사 거리제한 조례변경 추진에 반발하며 ‘제2차 담양군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축산인들은 “1차 궐기대회 이후 2차 집회를 갖기 전 최형식 담양군수가 축산인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축사 거리제한 조례변경, 신규 축사 소규모 단지화, 후계농 규제 완화, 축사 적법화를 선이행하기로 약속했으나 담양군 축산인 대표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축사 신축 불허 및 축사 거리제한 조례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축사 인허가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담양군의회 의원들에게는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을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축산인들은 또 “서류 보완만 되면 축사 신축 허가를 승인하기로 한 축사에 대해 모두 불허 처분하고 2018년 추경 예산을 확보한 퇴비장 증축 시범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담양군 축산인을 무시하고 축산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담양군의 축산 말살정책을 규탄했다.
대회 참석 인사와 축산농가의 규탄발언으로 집회를 마친 축산인들은 꽃상여를 메고 담양군청으로 진입해 최형식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산되자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편, 담양군은 축사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아래 축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축사 거리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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