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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자금, 농신보 특약으로 지원을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서 의견 제기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을 농신보 특약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전충남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9일 천안 대전충남양돈조합에서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와 함께 제9차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의장 정문영·천안축협장)를 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후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당면한 축산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사진>에서 정문영 의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이 내려와도 자금을 쓸 수 없는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농신보 특약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을 조합 50%, 농가 50% 부담하는 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들은 김태환 대표와 간담회에서 공방단 운영비 지원 확대(정만교 부여축협장), 조사료 운송보조금 지원(최기중 서산축협장), 새만금에 조사료 재배(맹광렬 천안공주낙협장), 무자격조합원 관리 철저(이제만 대전충남축협장), 90일 이상 축산에 종사하면 조합원 인정(박근춘 서천축협장), 조합원 관리가입 정확한 규정 마련(천해수 아산축협장) 등을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회의가 끝난 후 대전충남양돈조합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현장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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