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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37. 쇠고기 무역전쟁의 현장에 서다 (4)

국제수지 이유 수입제한조치 ‘단계적 철폐’ 패널 권고
쇠고기 수입개방 불가피…한국정부 큰 부담 안아

  • 등록 2018.09.21 11:27:38

[축산신문 기자]


(전 농협대학교 총장)


제네바에 있는 GATT 사무국에서 열린 제1차 쇠고기패널회의에서 제소당사국인 미국과 피제소국인 한국 간에 서로의 주장과 반박 그리고 재반박이 오가는 치열한 논리의 전쟁터, 총소리는 없지만 격렬한 무역전쟁의 현장이었다. 

1988년 11월 28일 제 1차 패널회의에서 양측이 위원들과 상대국에게 제시한 주장과 반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측 주장 ]  한국의 쇠고기 수입 쿼터제도는 GATT 규정 제11조 1항(수량제한 금지)을 위반했다. 한국은 국제수지(BOP)에 관한 예외 조항을 수입제한에 적용할 수 없다. 한국이 신설한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은 ①부과금(surcharge) 부과 ②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가격연동제 도입 ③판매방법의 투명성 결여 ④판매차익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GATT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측 반박 ]  국제수지 BOP관련 분쟁은 BOP특별분쟁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패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한국의 수입제한은 BOP위원회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쇠고기 패널에 위임된 사항은 쇠고기품목 심의에 국한된 것이므로 개별품목 심의를 위해 IMF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 제2차 패널회의 (1989. 1. 20. 제네바 GATT 사무국)  

제2차 패널회의 대표단은 양측이 1차 때와 같은 대표를 내세웠다. 다만 한국은 제네바대표부의 변형 재무관과 최혁 참사관,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사무관 각 1명씩을 추가하였고, 미국 측은 법률 자문을 교체했다.

[ 한국 측 입장 ]  LPMO는 쇠고기를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bidding)을 통해 수입하고, 축산물도매시장을 통해 경매(auction)로 판매하기 때문에 과징금(surcharge)이나 부가금(mark-up)을 임의로 부과하지 않으므로 GATT규정 위반이 아니다. LPMO에 주어진 쿼터이익금(quota rent)은 과징금이 아니며 경매(auction)는 GATT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입장 ]  경상수지 흑자국인 한국의 수입제한을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모든 회원국이 수입제한을 정당화할 우려의 소지가 있다. 1987년 11월 BOP위원회가 한국의 수입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LPMO는 인위적인 경매가격 또는 소비가격제도를 통해 과도한 독점이윤을 보고 있는데, 이는 GATT 규정 제2조 4항 위반이고 과다한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LPMO는 제17조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 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론 (Findings and Conclusions)

두 차례에 걸친 분쟁조정 패널회의에서 양국의 진술과 그간에 제출한 주장과 반박자료를 검토한 패널위원들은 조사결과 발견한 사실(findings)을 토대로 결론(conclusions)을 내렸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84~85년도)에 대하여 : GATT규정 제11조 위반 이며, 국제수지(BOP) 방어를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는 아니다.

LPMO가 수입규제 기관인지에 대하여 : 국영무역 자체가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생산자 통제의 수입독립기구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입규제조치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한국의 84~85년도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GATT규정 제18조 관련 정당성 여부 :1987년 이후 국제수지의 상황과 경제지표의 개선, GATT규정 제18조 11항 그리고 한국에 대한 BOP위원회가 1987년 보고서 채택 시 요청한 바와 같이, 한국은 BOP에 의한 수입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시간표(time-table)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LPMO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 GATT 제2조 4항의 해석에 따라 한국은 수량제한제도(quantitative restriction)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LPMO의 수입쇠고기에 대한 부가금(mark-up) 수준이나 최저입찰가격의 설정은 이번 분쟁과 직접 관계가 없다.

▶ 패널의 권고안 (Recommendations) 

패널은 조사내용과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권고사항이 포함된 패널보고서는 GATT이사회에 상정되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한국은 1984/1985년도에 도입하고 1988년도에 수정한 바 있는 쇠고기 수입규제조치를 제거(eliminate)하거나 GATT조항에 일치시킬 것.

한국은 1967년 이래 국제수지(BOP)를 이유로 정당화해 온 쇠고기 수입제한조치 해제를 위한 시간표(time-table) 작성을 위해 미국 및 기타 이해당사국과 협의(consultation)하고 패널보고서가 GATT이사회에서 채택된 후 3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보고할 것 등이었다.

▶ 위와 같은 패널의 권고는 국제수지를 이유로 정당화해 온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서 쇠고기 수입개방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패널보고서가 이사회에서 채택되는 것은 시간문제로서 미국 등 이해당사국과의 협상을 가져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쇠고기 수입이 개방될 경우 한우농가는 물론이고 전 축산농가들의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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