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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저임금위에 농업계 대표 포함…입장 반영케

김성찬 의원, 최저임금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업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농업강국과의 FTA로 인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이 수입되면 국내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농어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데 따른 것이다.
김성찬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확정되어 영세한 농어업계의 경영 부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농어업계와 국민들의 밥상물가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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