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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축협 농협법 개정 궐기대회 개최

축산지주 설립·특례 존치 강력 촉구

[축산신문 ■고흥=윤양한 기자]

 

고흥축협(조합장 신강식) 임직원들은 지난달 26일 조합 본점 앞에서 ‘농협법 개정 궐기대회’<사진>를 갖고 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강식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감사·직원들은 이날 “축산업의 규모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 부여를 위해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야 하며 축산부문의 전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현행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이 존치되어야 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신강식 조합장은 “축산업은 갈수록 전문화, 고도화되는 산업이며 이를 지원하는 축산조직은 시대 추세에 걸맞게 반드시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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